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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소비 촉진 올인, 소상공에게 힘이 되자...장세구 의원, 상품권 구매한도액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7.19 20:52 수정 2025.07.19 20:56

구미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에 2천 원권 추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상품권 구매 한도액이 개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류형 구미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에 2천 원권을 추가한다. 상품권 할인율 역시 자치단체의 10% 할인을 기준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더 자유롭게 조정하게 된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장세구 의원이 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년 6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및 개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장 의원은 “민간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계획에 따라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처”라고 강조하고, “올 초 구미시가 실시한 비상경제 T/F에서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역점 과제로 제시한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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