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상품권 구매 한도액이 개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류형 구미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에 2천 원권을 추가한다. 상품권 할인율 역시 자치단체의 10% 할인을 기준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더 자유롭게 조정하게 된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장세구 의원이 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년 6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및 개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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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