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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 업체의 보도에 대한 반론] 회사 존폐의 기로에선 A 업체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입장에도 귀 기울여 달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10.13 13:05 수정 2023.10.13 13:14

2년 전 전국체전 근무복 납품에 불량품은 없었다
A 업체에 내려진 ‘3개월 수의계약 금지’ 처분은 과도헤
A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3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어떠한 비리도 없었다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2023년도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2년 전 전국체전 대회 종사자 근무복을 납품하면서 불량납품 파문이 있었던 A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지적하면서 A 업체와 관련공무원들이 비판을 받았다.
본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 업체에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이 기존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체의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해명 기사를 보도한다.

[업체의 입장]
◆ 2년 전 전국체전 근무복 납품에 불량품은 없었다고 주장

당시 A 업체는 전국체전준비단에 최초 계약 물량(2,046벌+100벌)에 대해 고어텍스급 이상의 소재 원단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고어텍스급 이상 원단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구미시 전국체전준비단이 체전 종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209벌에 대해 교환을 요구하자, A 업체는 원래 납품 계약은 ‘기성복 표준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작 납품하는 것이므로 교환을 해줄 이유는 없었지만, 체전준비단의 입장을 수용해 전국체전 종료 후 209벌을 교환해 주고 마무리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감사원 감사 시 교환해 준 209벌이 고어텍스급 기준에 부족하다는 처분을 내렸는데 A업체 입장은 209벌을 교환해 줄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감사 처분대로 이행해 주었다는 입장이다.

◆ A 업체에 내려진 ‘3개월 수의계약 금지’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
A 업체는 전국체전이 시작되기 전에 최초 계약 물량(2,046벌+100벌)을 모두 납품했고, 구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209벌 교환도 완료했기 때문에 계약 지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특위는 전국체전이 종료된 이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교환품 209벌의 하자를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구미시는 이를 근거로 ‘3개월 수의계약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하지만 계약 지체가 애초에 없었기에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지만, A업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3건은 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어떠한 비리도 없었다고 주장
A 업체는 환경근무자 근무복, 자원순환과 동계근무복 등 수의계약 건은 지역 내 관련 업체 조사에 의거해 A 업체가 지역 내 의류 제조 및 공장등록업체이고, 여성기업인의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마치 로비를 했다느니, 특혜를 준 것이라느니,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돌아다니자, A 업체는 회사 존폐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A 업체는 독자 브랜드인 ‘수풀리아’를 론칭했으며, 그동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염료와 순면 원단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해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입지를 다졌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 업체를 둘러싼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존폐위기에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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