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K문화타임즈가 지난 26일‘후유증 심각한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 농민 울리는 몰지각한 위법행위 엄단해야’ 한다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내부 혁신과 특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구미지역 3개 조합 조합장 선거 경찰 수사 중, 확산하는 루머‧지역민심까지 이반시킨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구미지역 A 조합 B 전직 이사는 “엉망진창이다. 주인이 없고,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전 선거의 경우 " 현금은 귀신도 모른다. 동서남북으로 선거조직원을 구성해 유권자를 매수하고 지원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돈을 주는 이나, 받는 이들 때문에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며 “ 너무나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가슴이 절절히 녹아내린다.”며 이전 선거 당시를 돌아보았다.
더군다나 "당선만 되면 2년 안에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며 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며, 1억 수천만 원의 월급과 전 직원 인사권, 상임감사 1인 추천권, 상임이사 1인 추천권, 예‧결산 편성권, 업무 추진비와 경조사비 공금 제공, 차량 지원 및 수행비서 제공, 연간 5회에 걸친 외국 선진지 견학 등 ”조합장의 권력은 밑도 끝도 없고 아득한 지평선“이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또 “당기 순익 조정은 제멋대로 조정하는 고무줄”이라며 “중앙회의 예산지침이나 참고 자료는 아예 필요 없다. 보지도 않고 참고하지도 않는다”며, 매출 총이익의 85%를 직원들의 판관비(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 급여와 복리후생비, 임차료와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로 쓰며, “조합원은 봉”인 만큼 내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일부 조합의 사례이며, 모든 조합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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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조합 중 3개 조합 조합장 선거 경찰 수사 중
확산하는 루머, 지역 민심까지 이반시켜
이 중 두 군데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경찰이 인지수사 중이다.
구미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 이전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측근인 A씨는 6명에게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 및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조합원 K씨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지역의 경우 전•현직 시의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된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민심이반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후보자들과의 관련설이 나돌자, 심지어 A 시의원은 특정 후보자와 차 한잔이라도 마신 현장을 목격했다면 증거부터 제시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농촌 지도자들은 또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장 선거에 휩쓸림이 없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항에 주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