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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 농협 전직 이사‘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조합원들만 불쌍‧ 쥐꼬리 배당 완전 봉’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3.27 13:52 수정 2023.03.27 22:42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K문화타임즈가 지난 26일‘후유증 심각한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 농민 울리는 몰지각한 위법행위 엄단해야’ 한다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내부 혁신과 특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구미지역 3개 조합 조합장 선거 경찰 수사 중, 확산하는 루머‧지역민심까지 이반시킨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구미지역 A 조합 B 전직 이사는 “엉망진창이다. 주인이 없고,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전 선거의 경우 " 현금은 귀신도 모른다. 동서남북으로 선거조직원을 구성해 유권자를 매수하고 지원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돈을 주는 이나, 받는 이들 때문에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며 “ 너무나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가슴이 절절히 녹아내린다.”며 이전 선거 당시를 돌아보았다.

 

더군다나 "당선만 되면 2년 안에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며 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며, 1억 수천만 원의 월급과 전 직원 인사권, 상임감사 1인 추천권, 상임이사 1인 추천권, 예‧결산 편성권, 업무 추진비와 경조사비 공금 제공, 차량 지원 및 수행비서 제공, 연간 5회에 걸친 외국 선진지 견학 등 ”조합장의 권력은 밑도 끝도 없고 아득한 지평선“이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또 “당기 순익 조정은 제멋대로 조정하는 고무줄”이라며 “중앙회의 예산지침이나 참고 자료는 아예 필요 없다. 보지도 않고 참고하지도 않는다”며, 매출 총이익의 85%를 직원들의 판관비(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 급여와 복리후생비, 임차료와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로 쓰며, “조합원은 봉”인 만큼 내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일부 조합의 사례이며, 모든 조합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계속>

 

 <3월 26일 k문화타임즈 보도> 후유증 심각한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 농민 울리는 몰지각한 위법행위 엄단해야
3개 조합 중 3개 조합 조합장 선거 경찰 수사 중
확산하는 루머, 지역 민심까지 이반시켜

 

[사설=발행인 김경홍]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8개 조합 중 금품제공 등 매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장 선거만도 세 건에 이른다.
이 중 두 군데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경찰이 인지수사 중이다.
구미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 이전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측근인 A씨는 6명에게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 및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B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 당일인 지난 8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선관위가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인 9일 B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의 지인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조합원 K씨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C 조합장 선거의 경우는 구미경찰서가 인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8개 조합 중 3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나머지 5개 조합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품수수 의혹과 무관한 조합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경우 전•현직 시의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된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민심이반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후보자들과의 관련설이 나돌자, 심지어 A 시의원은 특정 후보자와 차 한잔이라도 마신 현장을 목격했다면 증거부터 제시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에다 쌀값 하락으로 벼랑에 내몰린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공익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생계를 떠나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여느 때와 달리 후유증 없는 선거를 바랐던 것도 당선된 조합장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애환을 함께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바람을 저버린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조합장 선거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와 관련된 조합원들을 농촌 현장에서 퇴출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농민들은 농촌 현장으로 서둘러 복귀함으로써 조합장 선거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촌 지도자들은 또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장 선거에 휩쓸림이 없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항에 주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구미시에도 바란다.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매년 인력 수급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차제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과 도농통합 지자체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외국인 인력 수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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