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행인 김경홍] 수업 중 잠자기, 좌석 이탈이나 딴짓하기 등 수업방해 행위는 일반상식으로는 심각한 교권침해이면서 학습에 충실하는 학생들에겐 학습권 침해행위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학생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지도를 할 수 없었다. 일반상식으로는 막가자는 판국이다.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22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올해 1월 17일 교원 설문조사 결과(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대상) 발표를 통해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이번에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으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사후 교권보호위의 심의‧처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학습권은 지나칠 정도로 강화해도 무방하다.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과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교실 문을 닫는데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