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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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제공= 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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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는 기부대양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부족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초과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를 통과할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대구공항 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21일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 지난 달 14일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며 “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선 당시인 지난 달 2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3월 말까지 특별법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