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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경북교육청 지방소멸 위기 극약 처방

김경홍 기자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3.20 15:25 수정 2023.03.20 15:29

황두영 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교육청에 이어 경북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면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향후 경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이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 조례안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처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이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전체의 10.3%에 불과한 실정이며, 2자녀 가구도 48.3%에 머물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교육비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사진 제공 = 경북도의회]

황 의원은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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