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유사한 내용의 상병수당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가 지난 15일‘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근로자 취약계층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결단에 따른 취지다.
이로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할 경우 13일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김영태, 김영길, 이정희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예정인 상병수당과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장미경 의원과 이지연·추은희 의원은 중복지원 우려를 이유로 근로자 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 지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예정인 2025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2025년 이후 보완을 거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조례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
◇상병 (病病)수당이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로서 정부가 200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2022년 7월부터 경북 포항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시행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시행 예정이다.
↑↑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