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행인 김경홍 국회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그만큼 해당 상임위와 원내 대표 회의, 법사위를 거치면서 절충점을 찾는 신중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가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구미시의회 전체 25명 의원의 구성비는 국민의힘 의원 20명, 민주당 5명이며, 부결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이 6명, 민주당이 2명이다.
양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안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타 상임위원 위원은 조례심의권을 가진 자당 소속의 상임위원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초 의회는 공천제를 도입하고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한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로 간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의 불협화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또 15일 폐회한 3월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8건의 조례안은 모두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추은희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25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으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장세구 부의장이 자제를 요청하는 헤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은 어폐이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 가결 결과를 번복하는 사례가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제되지 않은 일부 의원의 대응이 안타깝다. 더 이상 번복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