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하지만 조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김재우, 김근한, 신용하 의원은 새마을회장이나 체육회장의 경우 수천만 원을 부담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공익적 성격의 사회공헌지원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반대했다.
이들 의원은 또 대안으로 삼성이나 엘지, SK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체의 관계자나 노동단체 또는 LG 경북협의회, 대학 등 관계자를 센터장으로 위촉하면 위상이나 지위, 명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이명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