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부모 빚 되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의 방지를 위해 구미시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속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가결한 ‘구미시 아동 ‧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변호사의 법률지원과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이다.
지원 대상은 상속채무로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상속 채무로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범위는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이며,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이며, 유증은 유언으로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경우이다.
↑↑ 신용하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