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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3.13 22:12 수정 2023.03.14 02:38

단독주택 ‧ 상가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 1천만 원 한도
구미시의회 기회위,구미시 침수 시설 설치 예산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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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한남노가 상륙하면서 구미시 A모텔 주차장이 침수됐다.
[사진 제공 = 경북소방본부]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상가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한남노가 상륙하자, 구미시 소재 A모 모텔 지하 주차창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면서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재발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구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피해에 대비한 침수방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1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하인 상가는 2백만 원,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내이다.

 
↑↑ 김정도 의원 .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한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도 의원은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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