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고물가 ‧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김천시가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과 소상공의 조기 회복을 위해 2022년 도내 시군 중 최대 규모로 지원한 100억 원의 보증 규모를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1인당 보증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보증규모 200억 원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 확인 후 관내 1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김천시가 내년도에 1,000억 원 규모의 김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밝혔다. [사진 제공 = 김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