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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시 출산 ‧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특단 대책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3.02.21 20:30 수정 2023.02.21 21:55

출산 ‧ 실적가산점 부여,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관련 조례 개정 착수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자녀돌봄 휴가는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출산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

 

 

이처럼 시는 21일 출산율 및 지역 인구증가에 공직사회가 앞장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에서 출산 및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해 인사, 복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 평정 실점 가점은 자녀 당 0.5점, 최대 2.0점,부여,3자녀 이상 등 다자녀, 승진 예정인원 20% 범위 내 양육직원 승진 우대 등의 인사상 혜택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따른 공적을 인정해 모범 ‧우수 ‧ 공무원 표창 대상자에서 우선 추천의 자격도 주어진다.

 

또 어린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자녀 돌봄 휴가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만 2세 미만이 자녀를 둔 직원이 연가를 모두 소진할 경우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권장연가일 소진 시로 변경해 3일 이내에서 보육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 육아 휴직 또는 초등생 자녀의 양육을 위해 주 15~ 25시간의 시가선택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해 동료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중가 중인 난임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진단시 복지포인트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지급해온 복지 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 가족 친화 문화체험활동비를 최대 20만 원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책도 확대 ‧ 시행한다.

 

한편 구미시의 5급 이하 공무원 1천 800여 명 가운데 세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은 5급 23명, 6급 48명, 7급 이하 32명 등 1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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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시장은 “출산률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성징율로 연계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친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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