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의 경우에만 경주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이 따라 인권위는 2023년 1월 회사에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과 부여 및 경조금 지급과 관련 친조부모 상사(喪事)처럼 외조부모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인 만큼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냈다.
또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회사 측의 대응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아울러 같은 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갖도록 했다.
한편 인권위는 회사 측에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