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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달라진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었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com 기자 입력 2022.12.30 01:01 수정 2022.12.30 15:43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참가 선수 모니터링 결과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개선
시설·환경·장애인 접근성 등은 미비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2%, 체벌 등 신체 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 성희롱 발언을 경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52.0%, 경기장에 인권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을 비치·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82.9%, 선수들이 모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숙박한 경우는 23.7%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경기대회 중 언어・신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기장이 62.5%,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장이 62.5%로 나타났다.

아울러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경기대회 시 선수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응답이 80.0%, 대회 개최 시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응답이 92.4%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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