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구미소방서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 7월 17일 구미시 형곡동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2명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을 비롯해 최근 들어 구미소방서 관할에서만도 8건의 폭행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구미소방서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사진제공= 구미소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