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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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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부 초·중학교의 모듈러교실이 재활용품 자재와 중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윤종호(구미, 교육위원)이 모듈러교실의 설치 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구미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신당초와 인덕중에 대한 모듈러교실 사용전 점검 결과 신당초는 매입형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창호, 화장실 바닥, 벽면 판넬, 에어컨, 실외기 등 재활용 자재와 중고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 랜탈형인 인덕중은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정상수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12일 윤종호 의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가 가결한 ‘경상북도교육청 모둘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모둘러교실 설치·운영의 기본 방향,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 학생이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모듈러교실 내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모듈러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전검토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제작 및 운송 단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뢰성 보상을 위해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했으며, 점검 및 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모듈러교실의 사전 검토 및 설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학부도, 교직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부 모듈러교실 실태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경북교육청 관내에는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설치가 편중되거나 공사지연, 부실 자재 납품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1월 윤종호 의원이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모듈러교실 설치 과정에서 A업체는 전체 89건 중 35건(39.3%), B업체는 26건(29.2%)을 계약해 두 업체의 계약률이 69.0%에 이르는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 이처럼 모듈러교실 설치업체가 편중 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이 사례가 발생했다.
또 신제품으로 납품한 에어컨은 사용기록이 653시간인 중고품이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