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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황당한 오토바이 접촉사고, 일반 의심부터 하세요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2.07.05 18:00 수정 2022.07.05 18:04

고급차량 대상 오토바이 이용 억대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경찰청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오토바이를 이용한 억대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경찰청이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만 1,491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으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사무장 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 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해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 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경창철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 범죄에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힐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급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42세, 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사로부터 피의자 관련 교통사고가 고의적 사고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피의자는 수도권 및 충청 일대에서 여러 번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영상분석을 통해 일부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한편, 사고 당사자의 진술,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및 보험금 사용내역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고의사고로 가로챈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및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소비한 후 베트남에서 체류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확인된 총 41건의 보험 사기 이외에도 나머지 범죄가 있는지,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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