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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8일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마감 임박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2.02.21 01:29 수정 2022.02.21 01:31


↑↑ 경북도청 [사진 제공 = 경북도]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농어민수당 신청․접수가 오는 28일 마감된다고 20일 경북도가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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