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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사진 = 대구지방법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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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다.
지역 건설업자와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각각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결과다.
또 관급공사 업체 선정 시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친분이 있는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다만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공사대금 9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로써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장은 봉화군수 뿐만 아니라 김영만 군위군수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