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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유흥주점 발 코로나 19 확진, 구미시 긴급 방어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5.27 11:51 수정 2021.05.27 11:56

경북도·유흥단체·위생과 유흥시설 심야 합동 점검

↑↑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일부의 일탈로 집단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이행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구미시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 대구 유흥주점 발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여파가 인근 시군으로 유입되면서 구미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에는 유흥주점 영업주, 종사자, 유흥 접객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에서 상시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와 연계해 유흥접객원들도 재검사토록 했다.

이어 24일에는 위생과 19명, 유흥단체 방역 자율감시원 11명,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도우미 선제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출입.고용 홍보 ▲ 이용인원 제한(8㎡당 1명) 준수 여부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등 방역 수칙과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점·일반 관리시설 관련 11개 위생단체에서 추천받은 79명을 방역 자율감시원으로 위촉, 위생단체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업소 수가 많은 외식업과 미용업 소속 방역 자율감시원 42명은 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구미시지부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교부했다.

위촉한 방역 자율감시원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수시로 지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자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위생과로 통보, 해당 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일부의 일탈로 집단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이행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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