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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된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5.23 19:36 수정 2021.05.23 19:39

김형식 국회의원 대표 발의

CISO 제도개선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사진 = 김영식 의원실 제공

[k- 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CISO의 지위는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해 제도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의 경우 CISO 신고제도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CISO 신고로 제도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위배되는 CISO를 지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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