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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보편적인 다자녀 지원에 더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의 제안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우려 섞인 반응도 흘러나온다.
지난 10일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문화환경원회 행정사무 감사 당시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현경 의원의 요구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구미시가 제안을 수용하겠느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박윤경 의원의 신선한 제안에 힘이 실리면서 구미시가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방향으로 저울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은 일단,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차등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한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부산광역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네 자녀 이상 가정을‘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 또한 2026년부터‘초다자녀’지원 대상을 기존 다섯 자녀 이상에서 네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광역 단체는 네 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경북도 역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6월 기준, 구미시의 네 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구는 총 285가구로 전체 다자녀 가구의 약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가구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데도 주거·교육·돌봄·교통·생활비 등 두 자녀를 둔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네 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을 위해 박 의원은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네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 가구로 정의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해 차등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구미시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네 자녀 이상 가구에 연 10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 또는 교육·체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담은‘2027년 초다자녀 가구 지원 시범사업’추진을 제안했다.
| ↑↑ 보편적인 다자녀 지원에 더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의 제안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