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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스정류장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가능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9.16 22:02 수정 2026.09.16 22:07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강명구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명구 국회의원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어린이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차를 허용하는‘도로교통법’개정이 추진된다.
“위험한 갓길 대신 안전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기가 됐다.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모든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통학버스가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정차할 수 없게 되면서 아동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는 호소였다.

강명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내 정차 금지 예외 조항을 개정해 어린이통합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의 안전한 정차 공간이 부족해 아이들이 길가나 이면도로 등 위험한 장소에서 타고 내려야 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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