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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부서별 법적용 혼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사진=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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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하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보건정책과와 위생과, 구미문화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법 적용 혼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 행위를 지적해 온 이상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상수도 배수관로 신설 사업’ 등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참여시키고 있느냐는 질의에 과장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상호 의원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17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르면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는 일반적인 감독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해 감독하게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19년 구미시는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다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구미문화재단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제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영기획팀장은“지방출자출연법 경영공시 항목에는 수의계약 공개 항목이 없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 적용 혼선을 인정했다.
지난 4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미대표빵 상품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비로 활용하는 것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생과장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반론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려면‘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7일, 구미보건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의원은“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소재한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가 법을 어겼다”고 했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미보건소가 조례 제정 없이 건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백번 양보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다고 해도 개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처리하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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