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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호,박윤경 의원은“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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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 지원 한계를 틈새 전략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도 구미시민”이라는 호소가 심금을 울리고 있어서다.
읍면지역에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컨테이너 사랑방’으로 출발한 구미시 미등록경로당은 8월 현재 45개소에 이른다. 등록 경로당 436개소 대비 10.3%로 적지 않은 규모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등록 경로당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환경 개선, 노인 여가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반면,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복지시설에서 제외된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등록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양성하려고 했으나, 대한노인회가 남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9일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장진호 의원은“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도 같은 구미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해 복지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도록 1사1경로당 협약 확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경 의원 또한, “컨테이너 미등록경로당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짠하다”며 “복지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어르신복지과장은 “1사1경로당 협약을 확대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물품 지원과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환경개선 등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복지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26일‘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계획’변경으로 미등록경로당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냉난방 등 연료비 실비 지원과 정부양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2025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물품지원과 2025년 12월에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 1사1경로당 협약을 8개소로 확대했다.
장진호,박윤경 의원은“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