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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칠곡축협도축장 악취 민원에 이정호 의원 “미온행정으론 답 없다”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9.11 09:19 수정 2026.09.11 09:27

환경관리과장 “정기, 수시 점검 진행하고 있다”vs
이정호 의원 “제대로 하면 악취 민원 계속되겠나”
조업정지 처분 하루 만에 과징금 전환도 논란
김춘남, 장미경, 김정미, 임명섭의원까지 구미시 집중포화

 


↑↑ 이 의원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3월 11일 축협도축장으로부터 과징금 전환을 위한 의견서를 접수받은 구미시는 하루 만인 3월 12일 과징금으로 전환해 주었다”며,“짧은 시간에 물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엄중하게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사진=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계속되는 집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구미칠곡축협도축장에 대한 구미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악취 등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의회 무시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일 환경관리과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정호 의원은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도축장 등 오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악취포집 등 점검을 하고 있다는 과장의 주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데도 악취민원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2019년, 2023년 등 구미도축장에 대한 점검 결과 악취 및 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환경관리과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조치 결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관리과장이 “환경청은 전문점검반을 운영하는 반면 구미시 등 지자체는 다양한 업무까지 소화해 업무 역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공무원의 입장을 헤아려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물환경보존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조업정지 10일을 의견서 접수 하루 만에 과징금으로 전환한 구미시의 조치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3월 11일 축협도축장으로부터 과징금 전환을 위한 의견서를 접수받은 구미시는 하루 만인 3월 12일 과징금으로 전환해 주었다”며 “짧은 시간에 물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엄중하게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과장은 “환경청으로부터 위반 확인서를 이첩받은 때부터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엄중히 조사하도록 한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춘남 의원도 “의원들은 10년 전부터 악취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제자리”라며, 적극성을 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축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임명섭, 김정미, 장미경 의원 등이 나서서 악취 민원과 도축장 이전설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느슨한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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