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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복판매처 현황도 파악 못하는 교육청소년 과장···박윤경 의원 애써 설명했더니 “이해 안 된다”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9.08 17:55 수정 2026.09.08 18:00

박윤경 의원, 교복판매처 피해 줄이려면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해야
교복지원 조례 개정 주장에 힘 실려

 


↑↑ 박윤경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복판매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미시가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교복 구입비를 현물 지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어려움을 겪는 교복판매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미시가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교복 구입비를 현물 지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복지원사업 업무를 관장하는 구미시 교육청소년과장은 구미지역의 판매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지난 7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윤경 의원은 교복비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교복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교복비 지원사업은 교복판매 업체가 지원 대상 학생 수 대비 80% 이상의 교복을 우선 구입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교복을 구입하면 현급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복판매처를 통한 교복 구입비율은 70%를 밑도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10%의 교복비를 교복판매처가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인 교복판매 업체 보호를 위해 교복 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가 지원 대상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제안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구미시의 ‘교복지원 조례 제7조 제3항’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처럼 학교가 교복 업체를 선정한 후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2024년 20만 원에서 2025년부터 교복지원비를 30만 원으로 확대한 구미시는 중고교 신입생 8,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2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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