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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진호, 박윤경 의원 [사진=K문화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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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 서울사무소에 이어 아이돌봄과도 제때 업무추진비를 공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공개 지침은 업무추진비를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 일부 부서와 사업소 등이 규정을 어겨 행정사무 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서울사무소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윤경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불똥이 시 본청으로 튀었다.
박 의원은 이날 “매월마다 10일 이전에 공시하도록 했으나, 서울사무소는 2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일시에 공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사무소 관계자가“규정을 위반했다. 향후에는 매월 10일 이전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7일 아이돌봄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장진호 의원이 “2025년에는 11월과 12월, 2026년에는 3월과 4월 등 2개월을 한데 묶어 공시했다”며 “기본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윤모(산동읍) 씨는 “기본도 못 지키는 행정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나. 구구법도 모르면서 미·적분을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