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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hat GPT 이미지 생성]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결론부터 짚는다면 이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떠오른 법리 적용·해석 논란이다. 그 중심에 이상호 의원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가 ‘논쟁의 중심적 존재’가 됐을까.
이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사례를 쫓아가 보자.
지난 3일 구미문화재단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제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영기획팀장은 “지방출자출연법 경영공시 항목에는 수의계약 공개 항목이 없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 적용 혼선을 인정했다.
지난 4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미대표빵 상품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비로 활용하는 것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생과장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반론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려면‘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7일, 구미보건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의원은“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소재한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가 법을 어겼다”고 했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미보건소가 조례 제정 없이 건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희 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안이 쟁점화됐다.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및 건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과장은 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느냐”는 게 골자다.
이러는 사이, 곳곳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진다.
“법적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입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이다.
이처럼 입법기관인 구미시의회가 법리 적용 및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행정사무 감사장, 그래서 ‘과연, 입법 대명사, 구미시의회’라는 반응이 확산한다. 반면, 구미시에 대해선 5명의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관을 운영하면서도“왜, 묵묵부답이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쏠린다.
의회와 집행부가 법리 적용·해석과 관련해 확산 중인 논란을 서둘러 진정시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