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관련법을 어겨가며 건립한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가 관리·운영 실태까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구미보건소 보건의료정책과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상호 의원이 관련법을 어겨가며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했다는 지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허탈해한 김춘남 의원(부의장)이 구미보건소의 관리·운영 부실과 소통 문제까지 짚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날, “지난해 이정희 의원이 건강지원센터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22년 건립한 센터가 구미보건소의 관리 부실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예방·관리하도록 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등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테이블 없이 벤치 몇 개만을 비치했거나 안전을 위한 휀스까지 설치하지 않은 휴식공간 조성에 “불만이 많다“는 여론을 환기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체감하는 지역구 의원과의 대화 채널조차도 없다”며, 소통부재까지 문제 삼았다.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모사곡동과 임오동에 기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김 의원 등이 관심을 두는 이면에는 향후 보건소 없는 읍면동에 설치할 센터의 롤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 이상호 의원은 이날 구미보건소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문화타임즈 공지]
본 기사의 무단전재·복제·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