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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보건소, 관련법 어겨가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논란’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9.07 17:54 수정 2026.09.07 18:40

이상호 의원 ˝관련 조례도 제정않고 설치, 운영 ˝ 지적
구미문화재단, 위생과 이어 이번에는 보건소까지



↑↑ 이상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미보건소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k문화타임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이상호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나”
보건의료정책과장 “있다. 조례가 있어야만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의 발언대로라면 구미보건소가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건립해 운영 중인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불법, 한발 양보하면 위법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일 구미보건소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상호 의원이 구미보건소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확인됐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문화재단과 위생과에 이어 구미보건소까지 법 적용 혼선과 법 규정을 어긴 사례가 속출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3일 구미문화재단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상호 의원은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지이에 공개하지 않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제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영기획팀장은 “지방출자출연법 경영공시 항목에는 수의계약 공개 항목이 없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 적용 혼선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 4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상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미대표빵 상품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비로 활용하는 것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생과장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려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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