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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지식 의원, 체납액 징수는 이분법적으로 ...“고액은 모질게, 생계형은 따스하게”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9.07 01:03 수정 2026.09.07 08:38

1천만 원 고액체납자 304명에 111억 원

 



↑↑ 지난 4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지식 의원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사진=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되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지난 4일 징수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총 체납액 220억 원 중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304명에 111억 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김지식 의원은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고의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망을 촘촘하게 치는 모진 방식’으로, 생계형에 대해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기보다 ‘품어 안는 따스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에 걸친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명으로 구성한 체납관리단이 가정을 방문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위기가구인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보다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제된 대상은 5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거듭 “새로운 전문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면서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분납을 유도하는 따스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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