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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첫날인 3일 문화예술과 등이 다수의 수의계약 내역을 누락한 부실자료 제출로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또 구미문화재단이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더군다나 재단 측 경영기획팀장은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혀 문화재단 운영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3일 구미문화재단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제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영기획팀장은 “지방출자출연법 경영공시 항목에는 수의계약 공개 항목이 없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