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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시 묵인없이 명예관장직 행세할 수 있나”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9.04 16:10 수정 2026.09.04 16:20

전희정 의원 ˝야은역사체험관, 개인 소유물 되어선 안 돼”
특정 인사 명예관장직 내걸고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
낭만관광과장 “사실 확인 후 시정 조치”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가 공식적으로 야은역사체험관 관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인사가 명예관장직을 이용해 별도의 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희정 의원
지난 3일 낭만관광과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희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별도의 사무실 운영은 물론 명예관장 명의의 명함까지 돌리는 행위는 집행부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며 “구미시 공공시설물 이용은 시민의 몫으로써 누군가의 개인 소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시민들의 꾸준한 제보가 잇따르는 만큼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낭만관광과장은 “사실 확인 후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은역사박물관을 시설물로 두고 있는 성리학역사관은 별도의 관장직 부여없이 부서의 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양각, 훈자실, 영상실을 갖추고 있는 야은역사체험관은 구미출신인 고려 말 성리학자 야은 길재의 사상과 삶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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