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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지원 근거 마련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9.03 14:34 수정 2026.09.03 14:37

김원섭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 김원섭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근거한 조치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도별 농촌특화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및 시행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 운영하거나 농촌특화지구 내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 환경 및 경관 보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 육성 정책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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