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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발의한 ‘구미시 통리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앞서 김재우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김영태 의원은“통리장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새마을지도자와 자연보호협의회 등 여러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합의를 거친 후 재논의하자”며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우 의원은 “봉사단체와 행정조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통리장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개정 조례안은 정회 끝에 보류키로 했다.
한편,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미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