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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구미경찰서가 11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1억 원 상당을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수법도 매우 교묘해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배송됐다”는 거짓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해 사고 접수 및 카드 취소를 빙자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실제 검찰청(1301), 금융감독원(1332)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해 ‘자산검수’, ‘국가안전계좌 관리’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여간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가담자 11명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 9,000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 ↑↑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했다. [사진=구미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