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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늘어나는 활성화구역 내 빈점포···김용현 의원이 제시한 활성화의 답안은?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8.27 13:53 수정 2026.08.27 13:5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여다보니



 
↑↑ 김용현 의원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구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9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도내에 지정한 7개 자율상권 구역 내 2,277개 점포 중 빈 점포가 287개로 12%가 공실인 상황에 주목한 김 의원이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지역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ㆍ홍보를 위한 장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상권 내 빈 점포의 증가가 상권의 활력 저하와 상권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조례안이 의결되면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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