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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 알고 보니 신변보호 중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8.23 14:06 수정 2026.08.23 14:13

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사건 5년간 30건
강명구 의원 “신변보호조치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사례 1]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는 가정폭력을 수 차례 신고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살해됐다.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 직접 신고에 의존하는 보호 방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례 2] 올해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 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신변보호 중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돼 접근금지 등의 조치만 내려졌다.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강명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30건에 달했다.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보호 기간 내 재신고 접수한 건수 역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32%에 육박했다. 10명 중 3명이 다시 신고한 셈이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 범죄는 가해자도 별도의 위험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평가 등급이 낮게 적용되고, 스마트워치 등 보호수단 역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 및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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