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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경로당 어르신 결식 없게 해야“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8.21 15:53 수정 2026.08.21 15:56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거노인이나 취약한 노인이 주말 및 공휴일 시간대에 결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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