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구미시 읍면지역 마을회 정관, 성차별 조항 없나

서일주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8.21 09:58 수정 2026.08.21 10:01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일부 지자체의 마을회 정관이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세대주 또는 세대별 1인에게 한정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구미시도 이장 협의회 등을 통해 마을회 정관 등에 명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023년 전북도 A군의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선출된 사례나 후보에도 추천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이장 추천권을 가진 마을위원회에도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 및 시정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평등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3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장 선출 관련 행정규칙, 각 마을회 정관(규약 또는 향약)등을 검토한 결과 이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는 명시적으로 특정 성별을 제한하는 직접 차별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규칙은 주민총회 참석권이나 의결권, 후보 추천권 등을 세대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1인 또는 세대 대표 1인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마을 정관은 회원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세대주 또는 세대별 1인에게 한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외형상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구 대표로서 세대주 지위였던 관행과 결합할 경우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리(里) 개발위원회 등 마을의 주요 기구와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여성이 이장 선출 과정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이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점검하고, 이장 선출·임명의 성별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 정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