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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병역명문가 혜택, 구미시도 거주지 제한 없애야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5.28 12:17 수정 2026.05.28 13:17

국민권익위, 구미시 등 전국 187개 기초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전문가에 대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및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개정도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개정한 조례안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에 한해 옥성승마장 시설 이용료, 구미성리학전시관 관람료, 구미시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미과학관 관람료, 구미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구미시 추모공원 사용료,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3개 광역단체와 187개의 기초지자체 등이 병역전문가에 대한 혜택을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위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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