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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구미시의원 아선거구 최광재 후보, 오늘(28일) ‘후보등록 무효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키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5.28 08:50 수정 2026.05.28 08:52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원 아선거구(산동읍, 장천, 해평면) 무소속 최광재 후보가 오늘(28일) 법원에 ‘등록무효 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7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탈당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최광재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2조를 어겼다며,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최 후보는 입장문에서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배와 당시 을 지역구 4급 보좌관이 행정착오로 신청이 안 된 것 같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18년 4월 이후 자동이체가 해지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과 관련한 행사 참여, 모임 통보 등을 받지 않아 탈당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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