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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과 30일, 본 선거일인 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주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인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 중앙선관위 [사진=중앙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