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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30분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52조에 근거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 후보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