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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도록 했다.
ㄱ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 감지를 한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ㄱ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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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