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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출산지원금,신청 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5.19 19:14 수정 2026.05.19 19:16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A 씨는 2023년 12월 B시로 전입한 후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해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받았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이후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 표명과 함께 향후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에게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A 씨에게 출생신고 당시 관련 안내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와 함께 안내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 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방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사업이 동시에 안내되어 개별 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누리집을 통한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던 점 ▴출산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상자까지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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