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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못 들어간 고속도로 기본요금, 다시 들어올 땐 ‘무료’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5.19 18:57 수정 2026.05.19 19:01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상, 출·퇴근,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통행료 부과와 징수, 납부 방법으로 국민부담과 이용상의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900원의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는 경우로’ 한정하라고도 했다. 부가통행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사진=국토교통부]


현행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는 부가통행료의 부가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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