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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4일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5.13 17:16 수정 2026.05.13 17:18

14~15일 후보자 등록, 21일부터 선거운동 개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중앙선관위]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경우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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